7월은 부가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2023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3년 1분기 부가가치세를 2023년 7월 1일 ~7월 25일까지 신고.납해하여야 합니다.7월은 1기부가세 신고의 달입니다. 7월 25일 까지 날짜를 꼭 지켜야합니다. 만약 부가세 신고 날짜을 넘기면 가산세가 매일 부과되므로 사업자라면 기한을 넘기는 일은 없도록 유의해야합니다.
홈택스에서 주요자료 조회서비스가 7월 1일부터 17일까지 차례로 공개됩니다. 현금영수증매출매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매입, 부터 판매.결제대행 자료까지 제공 일정 대부분 7월 17일까지 공개됩니다. 그래서 신고는 7월 17일 이후에 홈텍스에 로그인 하여서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
1. 자료취합 및 정리
2. 매입세액불공제 항목 확인
3. 사업용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불공제 변경확인
4. 신고도움서비스(개별분석자료, 과거신고내용분석)확인
확정신고 대상자
- 올해 개인 일반과세자 522만 명 과 법인과세자 123만 명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대상자입니다.
- 간이과세자예정신고 : 올해 1월1일 ~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 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기한 (7.1~7.25.)내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텍스에서 로그인하면 118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에서는 신고지원을 위해 '신고도움서비스'를 시행합니다.세금비서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후 통합검색창에 세금비서를 선택하면 3건의 경로가 나옵니다.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작성에 도움음 받습니다.
-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세금비서] 서비스는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 세금비서 서비스를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확대하여 7월 12일부터 제공합니다.
-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 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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